(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완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지원담당관은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2. 제8조에 의한 작성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3. 기타 법률상 중요한 문제점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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