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서명 및 발효 이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 부여요청을 하며, 요청 시에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공식명칭, 비밀등급, 상대방국가, 서명일, 유효일, 유효기간, 외교부 검토여부, 우리측 서명자/상대방 서명자를 통보하며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사본(서명 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한다.
②업무소관부서는 국방부로부터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공식명칭,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 비밀등급, 상대방국가, 서명일, 유효일, 유효기간, 외교부 검토여부, 우리측 서명자/상대방 서명자를 통보하며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사본(서명 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체결된 기관간 약정을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유시스템에 게재한다. 다만, 비문인 경우에는 그 본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약의 경우 사본(한글본과 상대국어본, 제3국어본이 있는 경우에는 제3국어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업무소관부서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각각 보관ㆍ관리한다.
⑤기관간 약정의 경우 원본은 업무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사본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보관ㆍ관리한다.
⑥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방부 전력정책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업무소관부서는 비문인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파기 또는 등급 저하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예고문 연장 등의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