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간 약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1. 국가 간의 국제법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2.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3. 입법이 필요한 사항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5.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②업무소관부서는 기관간 약정 체결 시 상대 외국 정부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간 약정에 명시한다.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③국방부훈령 제14조는 방위사업청이 체결하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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