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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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제9조 · 보완요구 등제10조 · 보관 및 관리제11조 · 업무의 점검제12조 · 국내 기관간 약정에 관한 특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