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국방부와 관련 없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정책조정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필요시 외교부의 관련부서 포함)로부터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한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이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위 규칙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중요 정책 사항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 국방부 전력정책관에게 문의한다.
청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소관부서는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를 지정하여 그 명단을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협상대표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상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감독지원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무소관부서에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을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는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당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제2항상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이 위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관을 경유하여 국방부국제정책관으로부터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받고 국방부 법무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으로부터 적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안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작성한다.
업무소관부서는 완성된 최종적인 조약안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교부에 조약 체결을 위하여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서명자 임명 등)를 밟도록 의뢰하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업무소관부서는 완성된 최종적인 기관간 약정안과 그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7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감독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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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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