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국방부와 관련 없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정책조정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필요시 외교부의 관련부서 포함)로부터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한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이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위 규칙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중요 정책 사항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 국방부 전력정책관에게 문의한다.
③청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소관부서는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를 지정하여 그 명단을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협상대표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상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감독지원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무소관부서에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을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는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당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⑤제2항상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이 위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관을 경유하여 국방부국제정책관으로부터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받고 국방부 법무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으로부터 적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안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작성한다.
⑥업무소관부서는 완성된 최종적인 조약안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교부에 조약 체결을 위하여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서명자 임명 등)를 밟도록 의뢰하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⑦업무소관부서는 완성된 최종적인 기관간 약정안과 그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⑧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7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감독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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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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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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