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내 기관간 약정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해각서ㆍ합의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②국내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에 관하여는 국내 약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조 또는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③국내 기관간 약정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하고, 업무 소관부서는 기관간 약정의 서명 및 발효 이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기관간 약정의 공식명칭, 비밀등급, 상대방기관, 서명일, 유효일, 유효기간을 통보하며 기관간 약정의 사본(서명 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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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서명권 위임제8조 ·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제9조 · 보완요구 등제10조 · 보관 및 관리제11조 · 업무의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국내 기관간 약정에 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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