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내 기관간 약정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해각서ㆍ합의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국내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에 관하여는 국내 약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조 또는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국내 기관간 약정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하고, 업무 소관부서는 기관간 약정의 서명 및 발효 이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기관간 약정의 공식명칭, 비밀등급, 상대방기관, 서명일, 유효일, 유효기간을 통보하며 기관간 약정의 사본(서명 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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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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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