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훈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정책조정담당관,감독지원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업무소관부서는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책조정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정책적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 받은 후, 검토 받은 내용을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작성한다.
③업무소관부서는 국방부훈령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업무소관부서는 조약의 경우 국방부훈령 제8조 제5항, 제6항, 제8항을, 기관 간 약정의 경우 국방부훈령 제9조 제5항, 제6항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
⑤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에 체결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훈령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업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방부와 관련 없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제7조 · 서명권 위임제8조 ·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제9조 · 보완요구 등제10조 · 보관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