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훈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정책조정담당관,감독지원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소관부서는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책조정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정책적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 받은 후, 검토 받은 내용을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작성한다.
업무소관부서는 국방부훈령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업무소관부서는 조약의 경우 국방부훈령 제8조 제5항, 제6항, 제8항을, 기관 간 약정의 경우 국방부훈령 제9조 제5항, 제6항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에 체결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훈령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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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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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