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서명권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훈령 제13조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서명권 위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국방부와 관련 없는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소관부서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를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에 서명권 위임을 요청한다.
③국방부와 관련 없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소관부서가 청장 이외의 자를 기관간 약정의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7항에 의한 청장 승인 시 청장으로부터 서명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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