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방부 · 총 20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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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제11조 각 군 등의 체결절차제12조 각 군 기관 간 약정 독자체결의 기준 및 절차제13조 서명권 위임제14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제15조 보고 및 관리제16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점검제17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교육제18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자료의 공동 활용제19조 자체규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존속기한제3조 정의제4조 주관책임제5조 조약자문위원회제6조 조약실무위원회제7조 정책회의 심의제8조 조약 체결 절차제9조 기관 간 약정 체결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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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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