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부서간 조정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번역 포함),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 협조와 서명절차를 주관하고, 정책회의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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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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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