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부서간 조정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②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번역 포함),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 협조와 서명절차를 주관하고, 정책회의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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