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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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대상은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 또는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2. 인증심사원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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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대상은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 또는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2. 인증심사원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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