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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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제3조의 교육계획을 참고하여 교육이 필요한 인증심사원의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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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3조의 교육계획을 참고하여 교육이 필요한 인증심사원의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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