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소속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평가"란 제8조에 따라 교육 수료증 교부를 위해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를 말한다.3. "인증심사원증"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9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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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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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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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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