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교육과정 : 30시간 이상 교육2. 보수교육과정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4시간 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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