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과 제도2.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3. 축종별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사례4. 축종별 사양 및 건강관리 방법5.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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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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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