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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