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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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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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교육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대상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교육신청제7조 · 교육내용제8조 ·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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