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 이외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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