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9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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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한 노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입증대등으로 연결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을 정리한 경우2. 전심(前審)에서 패소한 사건을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패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3. 그 밖에 기존에 과세되지 않고 탈루되던 새로운 세원을 직접 발굴한 경우4.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한 노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입증대등으로 연결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을 정리한 경우2. 전심(前審)에서 패소한 사건을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패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3. 그 밖에 기존에 과세되지 않고 탈루되던 새로운 세원을 직접 발굴한 경우4.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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