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9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한 노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입증대등으로 연결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을 정리한 경우2. 전심(前審)에서 패소한 사건을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패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3. 그 밖에 기존에 과세되지 않고 탈루되던 새로운 세원을 직접 발굴한 경우4.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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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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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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