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과금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③본부세관장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기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실적이 평균 이하인 사람, 수입증대등과 관련이 없는 확인자, 추천자 등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예산성과금이 지급된 해당 수입증대등 사안이 쟁송대상이 되어 국가가 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예산성과금 중 패소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다만, 패소의 사유가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송수행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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