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0조 (예산성과금심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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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직 내에서 발생된 수입증대등 사례 중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예산성과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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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직 내에서 발생된 수입증대등 사례 중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예산성과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는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본부세관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본부세관장 등은 수입증대등이 다수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인 때에는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세관장(관세청 각 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본부세관장(관세청 각 국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요청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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