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0조 (예산성과금심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직 내에서 발생된 수입증대등 사례 중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예산성과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는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본부세관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 등은 수입증대등이 다수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인 때에는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세관장(관세청 각 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본부세관장(관세청 각 국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요청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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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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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