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0조 (예산성과금심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직 내에서 발생된 수입증대등 사례 중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예산성과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는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본부세관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본부세관장 등은 수입증대등이 다수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인 때에는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세관장(관세청 각 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본부세관장(관세청 각 국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요청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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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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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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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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