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수입증대등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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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간사제9조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제10조 · 예산성과금심사의 신청 등제11조 · 예산성과금지급신청에 대한 심사제12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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