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수입증대등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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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간사제9조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제10조 · 예산성과금심사의 신청 등제11조 · 예산성과금지급신청에 대한 심사제12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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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