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수입증대등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수입증대등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