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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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규정」 제4조에 따른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이하 "수입증대등"이라 한다)에 기여한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예산성과금규정」 제4조에 따른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이하 "수입증대등"이라 한다)에 기여한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른 수입증대 등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관세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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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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