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예산성과금규정」 제4조에 따른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이하 "수입증대등"이라 한다)에 기여한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른 수입증대 등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관세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