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1조 (예산성과금지급신청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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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등이 예산성과금지급대상으로 심사요청한 수입증대등의 사례에 대하여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등이 예산성과금지급대상으로 심사요청한 수입증대등의 사례에 대하여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 국(실)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대상 해당업무 및 특별한 노력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심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 중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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