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1조 (예산성과금지급신청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등이 예산성과금지급대상으로 심사요청한 수입증대등의 사례에 대하여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 국(실)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대상 해당업무 및 특별한 노력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심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 중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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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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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