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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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의 국(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상 상위에 속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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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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