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의 국(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상 상위에 속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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