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관세중앙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출한 수입증대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 결정2.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국고수입증대사례 등에 대한 기여자의 범위 결정3. 수입증대등 금액, 예산성과금 규모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 심사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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