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관세중앙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출한 수입증대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 결정2.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국고수입증대사례 등에 대한 기여자의 범위 결정3. 수입증대등 금액, 예산성과금 규모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 심사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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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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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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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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