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관세중앙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출한 수입증대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 결정2.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국고수입증대사례 등에 대한 기여자의 범위 결정3. 수입증대등 금액, 예산성과금 규모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 심사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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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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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