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3조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작성에 책임을 지며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관세사일 때에는 통관을 의뢰하는 신고의뢰인의 통관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서류의 기재사항대로 신고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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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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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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