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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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1. A등급: 제재의 30%2. AA등급: 제재의 50%3. AAA등급: 제재의 7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1. A등급: 제재의 30%2. AA등급: 제재의 50%3. AAA등급: 제재의 70%
②제9조제1항에 따라 P/L제재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P/L 제재기준’의 일수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별표 2의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의 검사비율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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