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지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1. A등급: 제재의 30%2. AA등급: 제재의 50%3. AAA등급: 제재의 70%
제9조제1항에 따라 P/L제재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P/L 제재기준’의 일수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별표 2의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의 검사비율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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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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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