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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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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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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