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2조 (신고인 및 품목별 오류수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필요시 신고인 및 품목별 수출입신고서의 오류수준을 표본추출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오류수준 조사를 위한 수출입신고서의 표본추출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오류수준 조사는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고인별 오류수준 조사결과 해당 업무별로 오류수준이 높은 불성실 신고인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 신고건에 대한 오류수준 조사 및 신고인 사무소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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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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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