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오류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지세관장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 등에 대해서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전 분기 전국세관에서 발생한 오류점수를 수출 또는 수입 업무별로 구분하여 누적한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별로 별표 1의 제재기준에 따라 P/L제재를 한다. 다만,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L 제재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귀책사유자를 통하여 신고되거나 귀책사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신고 건에 제재가 적용되며, 오류점수 산출 및 P/L 제재는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기준으로 한다.
업무별로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이상인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P/L 제재와 병행하여 별표 2의 조정내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검사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한다.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에 대한 제재를 50%경감하여 적용한다.1.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2. 직전분기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인 등이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분기가 만료된 후 다음 달의 말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확정된 제재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장은 제9조 및 11조에 따른 제재 경감 사유가 중복 적용 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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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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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