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오류점수의 면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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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2.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 항목당(제8조제2항제3호는 건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2.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 항목당(제8조제2항제3호는 건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정정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입신고서 48. 수입요건확인, 수출신고서 43.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2.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사유
③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ㆍ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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