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오류점수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
1.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 정정 또는 취하 시: 오류점수 면제
2.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정정 또는 취하시 : 오류점수 면제
3.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 정정 또는 취하 시: 정정은 항목당 0.2점, 취하는 건당 0.2점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정정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수입신고서 48. 수입요건확인, 수출신고서 43.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
2.제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사유
③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ㆍ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