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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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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