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채용예정인원 및 직무내용2. 응시자격3.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월 보수 등 근무조건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7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제7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채용 공고기간 단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휴직 또는 파견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다.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및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채용공고 생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다.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라.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마.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④채용권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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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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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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