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점(加點)해야 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제4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하고, 그 밖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제7조의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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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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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