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사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제12조에 따른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28조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제29조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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