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채용계획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채용계획을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한 후, 인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의뢰한다.
②채용담당부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위원회의 핵심ㆍ고유 업무에 해당 여부 등 사전 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1항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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