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인사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⑥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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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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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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