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