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필기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