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채용 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3.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채용과정 재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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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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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