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출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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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식품의 유형에 관한 자료3. 배합원료의 명칭 및 함량에 관한 자료4.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5.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자료6. 안전성에 관한 자료7.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8. 영양성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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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식품의 유형에 관한 자료3. 배합원료의 명칭 및 함량에 관한 자료4.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5.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자료6. 안전성에 관한 자료7.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8. 영양성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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