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기원, 개발경위, 국내ㆍ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5.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6.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7. 안전성에 관한 자료8.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9.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신청을 한 원료가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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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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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