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2.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3.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이 해당 기능성원료와 동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신속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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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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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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