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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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2.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3.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2.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3.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이 해당 기능성원료와 동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신속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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