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6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정서 교부 및 회수제10의2조 인정서 반납제11조 인정사항의 단순변경제12조 제출자료의 범위제13조 제출자료 작성제14조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제15조 기능성 원료 평가제16조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인정제17조 제출자료제18조 제출자료 작성제19조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건강기능식품 평가제22조 인정심사 정보공개제23조 자료 등 요청제24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심사대상제4조 인정기준제5조 인정신청제6조 처리기간제7조 자료의 보완 등제8조 신청서류의 반려제8의2조 재신청 서류의 처리제9조 인정ㆍ자문제9의2조 인정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