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정서 교부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정한 기능성 원료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인정번호2. 업체명 또는 기관명3. 원료명4. 수출국 및 수출국 제조회사명5. 기능성 내용6. 일일섭취량7. 섭취 시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9조의2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해당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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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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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