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인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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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 원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결과 안전성 및 기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 원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결과 안전성 및 기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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