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의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2.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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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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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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