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재신청 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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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2호 및 3호에 따라 반려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제8조2호 및 3호의 사항을 보완하여 반려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재신청한 인정신청서는 보완된 자료에 대하여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2호 및 3호에 따라 반려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제8조2호 및 3호의 사항을 보완하여 반려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재신청한 인정신청서는 보완된 자료에 대하여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 중에 신청 취하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재신청된 인정신청서는 신청 취하 전까지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의 자료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등 기준ㆍ규격이 종전에 신청한 내용과 변경되었거나 안전성과 기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등 자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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