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하는 자2.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수입, 판매, 운송 및 보관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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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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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